
202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분리과세·ISA·리츠·인프라펀드 요약 (2025 최신)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보통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본문은 2025년 기준으로 핵심 규정과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한눈에 핵심 요약 항목내용비고대상 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국내·해외)연 합산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2,000만 원 이하는 보통 분리과세원천징수(분리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대다수..
202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이미지 설명을 여기에 입력 --> 요약 — 현행 기준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에서 15.4%(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그 해의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 지방세로 계산하고, 이미 떼인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ISA·연금계좌·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개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2,000만원 초과면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