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보통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본문은 2025년 기준으로 핵심 규정과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한눈에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국내·해외) | 연 합산 |
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 2,000만 원 이하는 보통 분리과세 |
원천징수(분리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대다수 이자·배당 |
종합과세 세율 | 국세 6~45% 누진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의 10%) | 최대 약 49.5% |
해외 배당 |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증빙 필수 |
특례 분리과세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9.9%, 공모 인프라펀드 14% (한도·기간 요건) | 아래 상세 |
※ 본문은 2025년 기준 설명입니다. 실제 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의 총액이 기준입니다(공제 전 금액). 초과 시 이자·배당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지급 단계에서 떼인 세금(대체로 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2천만 원 경계: 1원만 초과해도 종합과세 대상.
- 분리과세 종결: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해외 배당: 조세조약·브로커 명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3) 세금 계산 구조와 간단 예시
- 연간 금융소득 합계 →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6~45%) 적용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차감 → 추가 납부/환급 결정
사례 | 연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포인트 |
---|---|---|---|
A씨(급여), 국내 이자·배당 1,800만 원 | 18,000,000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B씨(사업), 금융소득 3,000만 원 | 30,000,000 | 종합과세 |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공제 |
C씨, 해외 ETF 배당 1,600만 원 | 16,000,000 | 대체로 분리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중요 |
4) 2025 상품별 과세·특례 요약
예·적금·채권 이자
- 일반: 15.4%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보통).
- 비과세종합저축(자격자):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범위 이자·배당 비과세.
- 상호금융 세금우대: 조건 충족 시 소득세 14% 면제(지방세 1.4%만 부담). 2026년 이후 제도 변경 가능성 유의.
국내 주식 배당
- 일반: 15.4% 원천징수.
-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배당가산·세액공제 규정 존재).
해외 주식·ETF 배당
-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서류: 배당금 지급명세·원천세율 확인 자료 보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 요건 충족 시 배당 9.9% 분리과세(투자금 한도·보유기간·일몰 등 확인).
공모 인프라펀드
- 1억 원 한도 범위 배당 14% 분리과세 특례(적용기한·요건 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내 손익통산·이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현행 기준).
5)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절세 전략 12가지
- 연간 2천만 원 관리: 배당·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해 연도별 합계를 관리.
- ISA 적극 활용: 손익통산·비과세·9.9% 분리과세로 세율 방어.
- 공모 리츠 특례: 9.9% 분리과세(한도·보유기간·일몰 점검).
- 공모 인프라펀드: 14% 분리과세(1억 한도)로 고세율 회피.
- 상호금융·비과세종합저축: 자격 해당 시 먼저 배치.
- 해외 배당 증빙: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영수증·조세조약 근거 보관.
- 배당 집중 회피: 특정 연도 말 특별배당 집중을 분산.
- 증여 활용은 신중히: 소득분산 목적 증여는 증여세·부당행위계산 주의.
- 배당성장주·안정배당으로 세후 수익 방어.
- 손실·비용 상계 구조: ISA/특례계좌 중심으로 손익통산 고려.
- 연말 예상세액 시뮬: 홈택스·증권사 리포트로 합계 점검.
- 일몰·개편 체크: 특례·상호금융 제도 변경 주기적 확인.
6) 2025~2026 변화 체크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현행 과세체계 유지(주식 양도차익 확대 과세 없음).
- 배당 관련 개편안 등 입법 진행 상황을 연말에 재확인.
- 상호금융·특례분리과세는 적용기한·요건 변동 가능.
7) 케이스별 절감 예시
전략 | 전(추정) | 후(추정) | 절감 |
---|---|---|---|
배당 일부를 리츠 특례(9.9%)로 이동 | 종합과세 | 일부 9.9% 분리 | 수십만~수백만 원 |
예금 만기 분산으로 2천만 원 이하 유지 | 종합과세 위험 | 분리과세 유지 | 추가세 방지 |
해외 배당 증빙 정비 | 이중과세 가능 | 외국납부세액공제 | 중복 세부담 제거 |
8) 신고·증빙 체크리스트
- 은행·증권 지급명세서 일괄 다운로드 및 보관.
- 해외 배당 원천징수 증빙 및 조세조약 근거 확보.
- 리츠·인프라·ISA 약정서/보유기간/한도 매년 확인.
- 12월 전 연 금융소득 합계 점검 후 필요 시 리밸런싱.
9) FAQ
Q1. 2천만 원 딱 넘으면?
1원 초과만으로 종합과세 대상.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공제됩니다.
Q2. 부부는 합산하나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는 관련 세법 리스크를 검토하세요.
Q3. 해외 배당 처리?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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