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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202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인포그래픽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분리과세·ISA·리츠·인프라펀드 요약 (2025 최신)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보통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본문은 2025년 기준으로 핵심 규정과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한눈에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비고
    대상 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국내·해외) 연 합산
    종합과세 기준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2,000만 원 이하는 보통 분리과세
    원천징수(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다수 이자·배당
    종합과세 세율 국세 6~45% 누진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의 10%) 최대 약 49.5%
    해외 배당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증빙 필수
    특례 분리과세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9.9%, 공모 인프라펀드 14% (한도·기간 요건) 아래 상세

     

    ※ 본문은 2025년 기준 설명입니다. 실제 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의 총액이 기준입니다(공제 전 금액). 초과 시 이자·배당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지급 단계에서 떼인 세금(대체로 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2천만 원 경계: 1원만 초과해도 종합과세 대상.
    • 분리과세 종결: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해외 배당: 조세조약·브로커 명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3) 세금 계산 구조와 간단 예시

     

    1. 연간 금융소득 합계 →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3. 누진세율(6~45%) 적용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4.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차감 → 추가 납부/환급 결정

     

     

    사례 연 금융소득 과세 방식 포인트
    A씨(급여), 국내 이자·배당 1,800만 원 18,000,000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종합과세 대상 아님
    B씨(사업), 금융소득 3,000만 원 30,000,000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공제
    C씨, 해외 ETF 배당 1,600만 원 16,000,000 대체로 분리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중요

     

     

    4) 2025 상품별 과세·특례 요약

     

    예·적금·채권 이자

     

    • 일반: 15.4%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보통).
    • 비과세종합저축(자격자):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범위 이자·배당 비과세.
    • 상호금융 세금우대: 조건 충족 시 소득세 14% 면제(지방세 1.4%만 부담). 2026년 이후 제도 변경 가능성 유의.

     

    국내 주식 배당

     

    • 일반: 15.4% 원천징수.
    •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배당가산·세액공제 규정 존재).

     

    해외 주식·ETF 배당

     

    •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서류: 배당금 지급명세·원천세율 확인 자료 보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 요건 충족 시 배당 9.9% 분리과세(투자금 한도·보유기간·일몰 등 확인).

     

    공모 인프라펀드

     

    • 1억 원 한도 범위 배당 14% 분리과세 특례(적용기한·요건 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내 손익통산·이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현행 기준).

     

    5)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절세 전략 12가지

     

    1. 연간 2천만 원 관리: 배당·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해 연도별 합계를 관리.
    2. ISA 적극 활용: 손익통산·비과세·9.9% 분리과세로 세율 방어.
    3. 공모 리츠 특례: 9.9% 분리과세(한도·보유기간·일몰 점검).
    4. 공모 인프라펀드: 14% 분리과세(1억 한도)로 고세율 회피.
    5. 상호금융·비과세종합저축: 자격 해당 시 먼저 배치.
    6. 해외 배당 증빙: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영수증·조세조약 근거 보관.
    7. 배당 집중 회피: 특정 연도 말 특별배당 집중을 분산.
    8. 증여 활용은 신중히: 소득분산 목적 증여는 증여세·부당행위계산 주의.
    9. 배당성장주·안정배당으로 세후 수익 방어.
    10. 손실·비용 상계 구조: ISA/특례계좌 중심으로 손익통산 고려.
    11. 연말 예상세액 시뮬: 홈택스·증권사 리포트로 합계 점검.
    12. 일몰·개편 체크: 특례·상호금융 제도 변경 주기적 확인.

     

     

     

    6) 2025~2026 변화 체크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현행 과세체계 유지(주식 양도차익 확대 과세 없음).
    • 배당 관련 개편안 등 입법 진행 상황을 연말에 재확인.
    • 상호금융·특례분리과세는 적용기한·요건 변동 가능.

     

    7) 케이스별 절감 예시

     

    전략 전(추정) 후(추정) 절감
    배당 일부를 리츠 특례(9.9%)로 이동 종합과세 일부 9.9% 분리 수십만~수백만 원
    예금 만기 분산으로 2천만 원 이하 유지 종합과세 위험 분리과세 유지 추가세 방지
    해외 배당 증빙 정비 이중과세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중복 세부담 제거

     

     

    8) 신고·증빙 체크리스트

     

    • 은행·증권 지급명세서 일괄 다운로드 및 보관.
    • 해외 배당 원천징수 증빙 및 조세조약 근거 확보.
    • 리츠·인프라·ISA 약정서/보유기간/한도 매년 확인.
    • 12월 전 연 금융소득 합계 점검 후 필요 시 리밸런싱.

     

    9) FAQ

     

    Q1. 2천만 원 딱 넘으면?

     

    1원 초과만으로 종합과세 대상.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공제됩니다.

     

     

    Q2. 부부는 합산하나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는 관련 세법 리스크를 검토하세요.

     

     

    Q3. 해외 배당 처리?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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