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개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2,000만원 초과면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2025년에 달라진/주의할 포인트
-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 — 2025.1.1.부터 간접투자 상품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개선되어, ISA·펀드 등에서 투자자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증권사 공지 기준).
- ISA 활용성 재확인 — ISA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청년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정부 개편안’ 발표(8/1)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20%/35%)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입법 절차(세법 개정·국회 통과)가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 시기·범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준·세율·분리/종합 비교표
구분 | 과세 방식 | 세율/지방세 | 비고 |
---|---|---|---|
금융소득 합계 ≤ 2,000만원 | 분리과세(원천징수) | 소득세 14% + 지방세 1.4% = 15.4%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금융소득 합계 > 2,000만원 |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율 6~45% + 지방세(10%) | 원천징수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ISA(일반/중개형) | 비과세 + 저율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200만/400만원) 초과분 9.9% | 계좌 내에서 손익통산·이연효과 |
*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국세청 고시(현행 6~45%)를 따릅니다.
4) 케이스별 세금 계산 예시
예시 A — 금융소득 1,800만원 (분리과세)
- 원천징수: 1,800만원 × 15.4% = 2,772,000원 → 과세 종결.
- 종합소득 신고: 선택/의무 아님(다른 사유가 없으면).
예시 B — 금융소득 2,4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과세)
- 금융소득 전액(2,400만원) + 근로소득 기타 소득 합산 → 과세표준 계산.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후 지방소득세(10%) 가산.
- 이미 원천징수된 15.4%(2,400만원×15.4%=3,696,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5) 실전 절세 전략 15가지
- 중간점검: 매 분기 금융소득 누계 체크(배당락·만기이자 지급월 분산).
- 이자 수취 시점 분산: 만기를 연말/연초로 분할해 한 해 2,000만원 초과를 피하기.
- 배당주 비중 조절: 고배당이 2,000만원을 넘길 듯하면 성장주/ETF 등 배당이 적은 자산으로 리밸런싱.
- ISA 1순위: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서민·청년형 400만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로 안전핀 마련.
- 연금계좌 2순위: 배당·이자 수익을 연금계좌로 쌓으면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저율(연금소득 분리과세)로 전환.
- 가족 간 분산: 실제 소유와 자금출처가 명확한 범위에서 배우자·성년 자녀 계좌로 분산(증여 시 신고·공제 한도 준수).
- 마이너스통장·카드론 관리: 신용도 하락 요인을 줄여 다음 해 이자율·배당수익률 전략에 여지 확보.
- 해외 배당은 공제: 원천징수된 외국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함(아래 섩션).
- 펀드 외납세 반영: 2025년부터 펀드/ISA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바뀐 만큼 증권사 가이드를 확인.
- 분리과세 상품 활용: ISA, 장기채 이자 분산, 예·적금/채권 만기 다변화로 누계 관리.
- 손익통산 가능성: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손실·수익 관리일정을 사전에 설정.
- 비과세/세액공제 상품: 장기저축성보험,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등 주변 제도도 병행. (상세는 해당 제도 글 참고)
- 자료 보관: 배당명세, 원천징수영수증, 해외 브로커 스테이트먼트, 환율자료를 PDF로 보관.
- 연말 배당락 주의: 배당 기준일 직전 매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배당이 붙어 2,000만원을 넘길 수 있음.
- 개편안 모니터링: 고배당 분리과세 입법 결과에 따라 2026 신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
6) 해외 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체크
미국 등 해외에서 배당 시 보통 15% 내외가 원천징수됩니다. 종합과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납부 증빙(브로커 원천징수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만 종합과세하나요?
아니요. 전액이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세액공제)으로 반영됩니다.
Q2. 종합소득세율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현행 누진세율은 6~45% 구간(지방소득세 10% 별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Q3. ISA에서 받은 배당/이자는 전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서민·청년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Q4. 해외 배당은 어떻게 신고하죠?
증권사 내역을 불러온 뒤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이중과세를 제거합니다. 증빙(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세요.
Q5. 2025년 고배당 분리과세가 바로 적용되나요?
현재는 정부 개편안 발표 단계입니다. 세법 개정·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 시기·요건은 추후 확정 공고를 확인하세요.
8) 체크리스트 & 마무리
- ① 올해 금융소득 누계 점검: 2,000만원 근접 시 리밸런싱
- ② ISA·연금계좌 우선 활용(비과세/저율분리과세)
- ③ 해외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확보
- ④ 연말 배당락/만기이자 집중 방지(연도 분산)
- ⑤ 정부 세제개편안 입법 결과 확인(고배당 분리과세 등)
※ 본 글은 2025-08-15 현재 공개된 국세청·정부 자료와 증권사 공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과세 결과는 소득·공제·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