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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소득 종합과세 총정리|2,000만 원 넘으면 이렇게 절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 은퇴자, 자산가뿐 아니라 ETF·주식 배당 투자자들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예금, 채권, 저축)과 배당소득(주식, 펀드 등)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기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간 2,000만 원 초과분
- 종합소득세율: 6% ~ 최대 45% 적용
📊 누가 대상이 될까?
다음과 같은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금리 예금·채권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고령자
- ETF, 리츠 등에서 분배금으로 매년 수익을 받는 투자자
- 고배당주를 다량 보유한 중장기 투자자
✅ 절세 전략은?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ISA, 장기채권펀드, 비과세 저축보험 등 활용
- 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 성인 자녀 명의로 자산 분산
- 퇴직연금·연금저축 활용: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이면서 소득공제도 함께 받기
💡 실제 사례 예시
김 모 씨(60세)는 5억 원을 연 4% 확정금리 상품에 예치해 매년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배당 800만 원이 더해져 총 2,800만 원. 이 중 8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의할 점
- 금융소득은 본인 이름 기준으로 합산됨
- 상속·증여 시 명의신탁은 증여세 대상 가능성
- 기준금리 인상 시 이자수익 증가 →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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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에는 기준금리와 배당 수익률 변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소득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ISA, 연금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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