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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도 소득세 낸다? 2025년 근로소득 기준 정리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비에서 세금이 빠졌어요…”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미성년자여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자동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소년(만 15세 이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소득세 부과 기준과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 청소년도 소득세 낼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준: 월급/일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 형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에서 자동 차감
- 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고등학생 포함
💰 2025년 알바생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급여 유형 | 세금 발생 여부 | 비고 |
---|---|---|
월급 100만 원 미만 | ❌ 없음 | 기본공제 내 수입 |
월급 150만 원 이상 | ✅ 발생 | 근로소득세 일부 원천징수 |
일급 알바 (1일 8만 원 이상) | ✅ 발생 | 기준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 |
근로장학생/단순활동비 | ❌ 없음 |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 소득세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환급)
청소년 알바생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지급받은 알바비 명세서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③ 기본공제 대상자 → 환급 가능
👉 자세한 신고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 부모님의 연말정산에도 영향 줄 수 있어요
청소년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부모님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자녀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초과 시: 자녀 공제 제외 +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불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알바비에서 세금이 빠졌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 대부분의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 Q. 현금으로 받은 알바도 세금 대상인가요?
→ 사업자가 신고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일정 소득 초과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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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생'이어도 납세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법적으로 소득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빠졌다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정확히 기준을 알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방학 알바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수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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