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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뜻밖의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을 앞두거나, 자녀 교육비, 전세자금 등으로 급히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2025년 세법 기준으로 보면, 무턱대고 중간정산을 받는 건 생각보다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충족되면 이미 적립된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쓰는 제도이며, 전액 정산은 불가하고 일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2025년 기준)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필요 시
-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비 지출
- 배우자 출산, 자녀 교육비 지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 신청 시기와 주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성 신청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복 신청은 어렵습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영향은?
퇴직금은 본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다른 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받게 되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다면, 그 금액은 월급처럼 과세되어 15~24%의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평균 6~10% 수준의 퇴직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 불리한 경우 |
---|---|
곧 이직할 계획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
현 직장에서 장기근속 예정일 경우 |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자금, 치료비 등)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을 경우 |
퇴직금을 월급처럼 분산 수령하고 싶은 경우 | 연말정산 환급 기대가 클 경우 |
📝 중간정산 절차 및 신청 방법
회사마다 내부 프로세스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사유 증빙자료 포함)
- 인사팀 또는 총무팀 검토
- 노무팀/경영진 승인 후 지급
🔍 실제 사례: 월급처럼 받을 때 vs 연금처럼 나눠 받을 때
- A씨: 중간정산으로 1,200만 원 수령 → 소득세 약 210만 원 발생
- B씨: 동일 금액을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 10년 분할 시 연간 과세소득 낮아져 절세 효과 발생
즉, 급전이 아닌 이상, 분할 수령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결론: 중간정산, 필요하면 하되 '세금'부터 계산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내 돈 당겨쓰기'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 증가, 연말정산 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재무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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