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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선택해야 할 세액공제 제도,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선택 기준, 중복 적용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통합고용vs고용증대공제 비교정리
    통합고용 vs 고용증대 공제 비교 핵심정리

     

     

     

     

    두 공제 제도의 기본 개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제공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 증가뿐 아니라 고용유지,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인력 고용을 포함한 종합형 공제

     



    적용 시기와 제도 도입 배경

     

     

    ✔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년 도입,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2025년에도 유효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 기존 공제를 통합하고 확대하기 위해 등장


    ※ 2025년부터는 일부 중복 적용 제한 있음

     



    비교표: 통합고용 vs 고용증대

     

     

    항목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 시기 2011년 2023년
    기본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고용 유지 + 대상자별 가산
    우대 대상 청년(15~34세)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단녀 등
    공제 한도 1인당 최대 1,500,000원 최대 1,500,000원 + 추가 공제 가능
    적용 주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심
    신청 방식 선택 불가 (계속 공제) 선택적 적용 가능 (연도별 선택)
    중복 가능성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일부 중복 불가 일부 항목과 중복 불가 (예: 조특법 제6조)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도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년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용했는가? → 통합고용 유리
    • 고용 인원이 단기간 급증했는가? → 고용증대 공제 적용
    • 공제 이월액이 존재하는가? → 기존 제도 유지 권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병행할 수 있는가? → 제도 간 중복 여부 확인 필수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고용증대 공제를 받은 후, 통합고용으로 전환 시 기존 추가공제 불가


    ✔ 한 번 선택한 공제제도는 해당 연도 내 변경 불가


    ✔ 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은 불가**

     

     

    💡 실무에서는 고용관리 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Q&A



    Q1.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일부 중복 적용은 제한됩니다.

     

     

     

    Q2. 기존 고용증대 공제를 받은 상태인데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전환은 가능하나, 기존 공제의 추가공제(2~3차년도)는 소멸됩니다.

     

     

     

    Q3. 통합고용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A.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가산공제를 통해 더 유리합니다.

     

     

     

    Q4.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쓰는 건 손해일까요?


    A. 아닙니다.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기존 공제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Q5. 언제까지 제도 선택을 마쳐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 내 선택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계 담당자와 일정 체크하세요.

     

     



    결론

     

     

    두 공제제도 모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구성, 고용 구조, 공제 이월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한 번 선택한 공제제도는 그 해 전체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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