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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 돌려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고용 장려 정책 덕분에, 사람을 채용하기만 해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으로 일부 조건과 적용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기업 이미지는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고용, 지방 고용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선 적용 가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불가 (2025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청년 기준: 만 15세~34세 (고용 시 기준, 이후 나이 변화 무관)
✔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또는 장기 거주 외국인(183일 이상, 건강보험 또는 연금가입)
- 근로계약 1년 이상, 전일제 근무
-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친족 등은 제외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되며, 2025년 기준 청년 고용 우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지역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 금액 (1인당) |
---|---|
수도권 외 청년근로자 | 1,500,000원 |
수도권 청년근로자 | 1,200,000원 |
기타 일반 근로자 | 400,000 ~ 700,000원 |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이 섞인 경우, 각각 나눠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눔
✔ 0.25명 등 소수점도 공제 적용 (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자주 묻는 실전 사례
💼 신설 법인도 가능할까?
네!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간주하여, 채용 인원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 고용 줄어들면?
기존 공제받은 금액 일부 환수 + 추가 공제 불가. 반대로 유지 또는 증가하면 추가 공제(2차, 3차년도) 가능.
👬 청년이 35세 넘으면?
처음 고용 시 청년이었다면, 이후에도 계속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Q&A
Q1.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A.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 또는 연금 가입 확인되면 포함됩니다.
Q2. 대표이사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임원 및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직계는 제외됩니다.
Q3. 다른 감면과 중복 가능할까요?
A. 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불가입니다. 단,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부 가능.
Q4. 2차년도 추가 공제 조건은?
A. 직전 공제받은 인원 유지 시 동일 금액 추가 공제 가능.
Q5. 공제받지 못한 세액, 이월 가능?
A.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이월공제 가능. 단, 인원 감소 시 일부 환수.
결론
고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25년 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여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단, 조건과 제한이 까다로우므로 기업별 인사 및 회계 부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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