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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미신고와 체납 시 불이익 정리
    소득세 미신고와 체납 시 불이익 정리

     

     

     

     

     

     

     

     

     

     

    소득세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체납 시 불이익 정리)

     

    매년 돌아오는 소득세 신고 기간.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가 놓치거나, "어차피 얼마 안 되겠지"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미신고 또는 체납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물론 심하면 세무조사·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간주 시: 최대 40%까지 가산세 부과
    • 납부불이행 시: 연 9%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 기한 후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하나 제한적

     

    예시: 종합소득세 300만 원 납부 대상자가 미신고 → 60만 원 무신고 가산세 + 27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 총 387만 원

     

     

     

    📌 소득세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과 함께 체납기록 공유
    • 압류 조치: 예금계좌, 급여,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 세무서 출국금지 요청 가능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 이미 신고 기간 놓쳤다면?

     

    1.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해야 함 →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2.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 3.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 있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결론: 소득세는 무조건 '신고'라도 하자

     

    소득세를 ‘안 내는 것’보다 ‘안 신고하는 것’이 훨씬 큰 불이익을 불러옵니다. 실제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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