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금융소득 종합과세 총정리|2,000만 원 넘으면 이렇게 절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 은퇴자, 자산가뿐 아니라 ETF·주식 배당 투자자들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예금, 채권, 저축)과 배당소득(주식, 펀드 등)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기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간 2,000만 원 초과분종합소득세율: 6% ~ 최대 45% 적용 📊 누가 대상..
부동산 & 재테크 & 세금과 대출
2025. 7. 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