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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추가 연장했고, 일부 다주택 규제도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7일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특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돼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왜 2025년이 ‘보유세 전략’의 골든타임인가?
- 재산세 특례 재연장 → 2026년 이후 축소‧폐지 가능성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4년 80% → 2025년 60% 예정) → 1주택 고가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 거래 세금(양도세·취득세)도 완화 추세 → 절세 플랜 재점검 필수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활용하기
재산세는 과세표준×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43~45%)이므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① 올해 안에 소유권 변동 없이 유지 ② 내년 특례 종료 전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분/증여 시점을 결정하세요.
공동명의 & 인별 공시가격 분리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공시가격이 50%씩 분산돼 재산세 누진세율 구간을 낮춰주고, 종부세도 1인당 6억 원(1주택자 12억 원) 공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명의 변경 시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세요.
임대등록주택 활용 – ‘합산배제’ 조건 충족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소형 주택(전용 40m², 공시가 3억 원 이하)을 6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으로 임대 의무기간 6→5년 완화가 유력해 더 활용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활용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등은 2029년까지 재산세를 단일비율(0.2%)로 분리과세합니다. 보유 토지가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 시가표준액 확인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오류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2025년 공시가격 열람(3월) 후 30일 내 이의신청하면 재산세·종부세 모두 줄어듭니다. 실거래가 대비 15%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포트폴리오’ 재구성
다주택자는 지역·세대분리·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주택 수를 조정하여 종부세 중과를 피하거나 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2년 내 기존주택 매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세액공제·카드납부·분납 제도 총동원
- 재산세 자동이체 500원·신용카드 0.2% 포인트 할인
- 종부세 분납 – 산출세액 1,000만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
- 전자고지(모바일) 5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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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세 특례는 2026년에도 유지될까요?
A.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특례는 한시 조치이므로 2026년 축소·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2.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무조건 과세인가요?
A.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해 실질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TIP: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기’로 보유세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세금 확정 전 전략을 수정하면 수백 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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