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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의료비, 전세금 마련, 가족 돌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 중간정산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2025년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중도에 일부 수령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조건과 절차, 꼭 알아야 할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특정 상황에 한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시
- 장기요양(가족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 천재지변 또는 파산·도산 등 긴급한 생활자금 필요시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대상일 경우
👉 단순히 ‘돈이 급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가능한 사유만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간정산 가능 조건 요약표
조건 항목 | 구체적 기준 | 필요 서류 |
---|---|---|
주택 구입/전세 | 무주택자 + 실거주 목적 | 주택 계약서, 전입예정 확인서 |
질병 치료 |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의 중병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장기요양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요양급여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
자연재해 | 화재, 홍수, 지진 등 피해 입증 | 피해확인서, 재난지원금 신청 내역 |
✅ 핵심 요건은 ‘사실 입증 + 사유 발생 1년 이내 신청’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회사와의 합의, 증빙서류, 내부 양식 제출 등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 사유 발생: 질병, 주택 계약 등 발생 후 1년 이내
- 📝 신청서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증빙서류
- 🏢 회사 승인: 인사팀 또는 대표 승인
- 💰 지급: 지급일 및 금액 조율 후 급여계좌 지급
- 📚 정산기록 보관: 향후 퇴직금 잔여분 계산에 필요
💡 주의! 중간정산 후 남은 근속연수는 별도로 퇴직금 재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사유 발생 시마다 가능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1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전세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무주택 여부와 실제 거주 예정이면 전세계약서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신청하면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회사 재량이 포함됩니다. 가능 사유라도 회사 승인 없으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은 세금이 붙나요?
👉 퇴직금은 분리과세 항목이라, 지급 시 별도 원천징수 가능성이 있으며, 연말정산에 영향 없습니다.
Q5. 남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 + 이후 근무기간 각각 계산해 합산 지급됩니다.
실전 팁 & 관련 글 링크
-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감정소모 줄이려면 사전설명 필수!
- 서류는 반드시 사본 보관하고, **회사 승인 서면** 꼭 받아두세요.
- 관련 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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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기 쉬운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주택·질병·재난·요양 등으로 한정**되며, 정확한 사유와 서류만 갖춘다면 당신도 퇴직 전 일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유 여부 확인하고, **신청 요건**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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