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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당해도 대출 갚아야 한다고요?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함정
    전세 사기당해도 대출 갚아야 한다고요?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함정

     

     

     

     

     

     

     

     

     

    전세 사기당해도 대출 갚아야 한다고요?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함정

     

    보증보험 없으면 사기 당해도 대출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도,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끝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 시 무슨 일이?

     

     

    • 집주인 파산 또는 연락 두절: 세입자만 남아 대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보증기관 보호 無: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경매 또는 공매 시 순위 밀림: 확정일자만으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3.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수도권 A씨는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 1억 원을 떼였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기에 HUG로부터 단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집 계약 시 함께 들었던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갚고 있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1. HUG 또는 SGI 홈페이지 접속
    2. “보증가입 여부 조회” 메뉴 이용
    3. 계약 주소 입력 후 확인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 시, 보증가입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면?

     

     

    간혹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의심해야 합니다.

     

    • 건물 근저당권 과다 설정
    • 세입자 수 대비 전세 보증금 총액 과다
    • 미등기 건물 또는 유사한 법적 분쟁 이력

    이런 집은 보증받기도 어렵고, 전세금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6. 결론: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입 안 되어 있다면, 그 집은 아무리 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한 줄 요약: 사기당해도 대출만 남는 최악의 상황, 보증보험만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