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8시간 근무, 아이 돌보랴 퇴근하랴… 너무 벅차지 않으셨나요?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면 근무시간은 줄이고 월급도 보전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2025년 현재, 신청만 하면 최대 1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급여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단축 시작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정부지원 & 복지정책
2025. 5. 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