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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아이 돌보랴 퇴근하랴… 너무 벅차지 않으셨나요?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면 근무시간은 줄이고 월급도 보전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신청만 하면 최대 1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급여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단축 시작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 6개월 미만 재직자, 대체인력 구인 실패, 직무 특성상 단축 불가 등의 예외 상황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주 3일 출근 등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단축 가능한 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추가로 단축 근로로 전환 가능**합니다.
예: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6개월은 단축근로로 활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자녀정보, 단축 시작일/종료일, 희망 근무시간 포함
- 전자문서 또는 서면 모두 가능
- 신청 철회는 단축 시작 7일 전까지 가능
급여는 줄어드나요? 정부 지원은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는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단축시간이 많을수록 정부 보전 금액 증가
- 2025년 기준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단축 근로 중 무단 연장근로 금지 (명시적 요청 없는 경우)
- 신청은 자녀 출생일 기준 육아휴직 가능 시점까지
- 거짓 신청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최대 1천만 원)
- 단축 종료일 연기는 1회 가능, 30일 전 신청
Q&A
Q1. 육아휴직 없이 단축근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별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Q3. 주말에만 단축근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연장근로도 시켜질 수 있나요?
A.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5.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 제도는 더 강력해졌고, 더 많은 부모가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단 한 줄 신청서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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