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몰래 진 빚, 연대책임일까 아닐까?|2025년 기준 총정리 “남편이 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내 명의로 카드빚이 생겼는데, 제가 연대책임이 있나요?”2025년 현재 배우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공동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몰랐더라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 파악이 필수입니다. 📌 기본 원칙: 부부는 '각자 채무'가 원칙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며, 즉 배우자의 빚은 그 사람의 고유한 책임입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대출 또는 보증인 서명생활비·가계 운영 목적임이 명백할 때가정의 평온과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832..
부동산 & 재테크 & 세금과 대출
2025. 7. 2.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