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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투명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 종료되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완화로 부담 경감
기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는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는 엄격히 대응하는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추가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Q&A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도기간 중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만 신고 의무 적용됩니다.
Q3. 신고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세금 부과가 아닌 시장 정보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받은 경우 별도 신고 필요할까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마무리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신고 방법도 간단하고 과태료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불이익 없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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