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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금액 변화 총정리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변화 정리 썸네일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월 지급액은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는 부부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최대 약 548,000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입니다.
     
     
     

     

     

    1) 2025년 핵심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8만 원. 이 금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상향: 물가 2.3% 반영으로 단독가구 342,510원까지 인상.
    • 수급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 개선으로 경계선 가구의 수급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매년 조정되는 기준선입니다.

     

    2) 수급 자격: 나이·소득인정액·거주 요건

     

    ① 연령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달부터 자격이 열립니다.

     

    ② 소득인정액

    근로·사업·공적연금 등의 소득 + 일반·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③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시 지급 정지·제외될 수 있으니 출국 계획이 있다면 지자체·공단에 사전 문의하세요.

    TIP —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고령자 공제 등 공제 항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단독/부부 최대 금액과 감액 규정

     

    구분 2025년 최대 지급액(월) 비고
    단독(부부 1인) 가구 342,510원 감액 없음 가정
    부부가구(동시 수급) 각 20% 감액 → 1인 약 274,010원 · 합산 최대 약 548,000원 부부감액 규정

     

     

    감액이 되는 경우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기준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 150%는 약 513~515천 원대)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액만큼 조정됩니다.
    주의 — 실제 결정액은 소득·재산·부채·공제 항목, 다른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등) 반영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어디서·무엇을·어떻게

     

    1.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
    2. 언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사전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해당 월분부터 소급 지급)
    3. 무엇을 (상황별 상이):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금융자산/부채 관련 증빙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4. 절차: 접수 → 공단(또는 지자체) 사실조사 → 결정 통지 → 다음 지급일에 첫 지급.

     

     

     

     

    5) 지급일·심사 기간·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 심사 기간: 통상 1~2개월. 조사대상·보완자료 유무에 따라 차이.
    • 소득·재산 변동 신고: 변동 발생 시 10일 이내 신고를 권장(과오지급·환수 예방).
    • 해외 장기체류: 60일 이상 해외 체류·전출 등은 지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출입국 전후 확인 필수.

     

    6)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예시 A — 단독가구(근로소득 40만원, 금융재산 1,200만 원, 부채 200만 원)

    1.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 산정(간편화)
    2. 금융재산 1,200만원 − 부채 200만원 = 순재산 1,000만원 → 월 소득환산액(예: 금융재산 환산율 적용)
    3.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228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권.

    예시 B — 부부가구(국민연금 합산 55만 원 수급)

    •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확인(대략 51만 원대 초과가 기준선).
    •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부부 동시 수급이면 부부감액(각 20%)도 함께 고려.

    * 실제 평가는 공단·지자체의 공식 산식에 따르며, 여기서는 핵심 구조만 요약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단독가구는 월 342,510원이 감액 없는 최대치입니다. 부부가 동시 수급하면 각 20% 감액되어 1인 약 274,010원, 합산 약 548,000원입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만 65세 도달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하면 지급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입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이 원칙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Q5. 재산이 조금 넘는데 공제로 가능할까요?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확대·개선되어 경계선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꼭 상담 후 신청하세요.

     

     

    8) 체크리스트 & 마무리 요약

     

    • ①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② 소득인정액 추정: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이하면 가능성 큼
    • ③ 최대액: 단독 342,510원 / 부부 합산 약 548,000원(부부감액 반영)
    • ④ 감액: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150% 초과 시), 소득역전방지
    • ⑤ 신청: 주민센터·공단·복지로, 65세 도달 한 달 전부터 가능
    • ⑥ 지급일: 매월 25일(휴일 시 앞당김)
     
     

    ※ 본 문서는 2025년 공식 발표 기준을 반영해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결과는 실제 조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