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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총정리|생계·주거·교육 혜택 한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지원금 액수와 신청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수급 대상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최대: 65만 원대
- 2인: 약 109만 원 / 3인: 약 140만 원 / 4인: 약 170만 원
※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 월세·전세 지원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월세 거주자: 가구 수·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 실비 지원
- 자가 거주자: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최대 1,241만 원
📚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학용품비 15만 원
- 중·고등학생: 최대 144만 원 이상 지급
- 방과후 자유수강권, 입학금 등도 포함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아집니다.
- 입원비, 외래진료, 약값 등 대부분 국가부담
- 1종: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2종: 약간의 부담
📌 신청 조건 요약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구 소득인정액 +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판단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조건 동시 충족 시
※ 차량, 부동산 보유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 등도 심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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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전반에서 국가의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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