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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조건 총정리: 자격요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급여.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변경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2025 주거급여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언제든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요건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지역별 차등)
- 가구 유형: 무주택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청년 단독가구: 분리지급 가능 (부모와 주소 분리 시)
🔎 중위소득 47%란?
2025년 1인가구 기준 약 103만 원 이하, 2인가구 약 171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금액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차료를 보조해줍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 +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서울 | 31만 원 | 35만 원 | 40만 원 |
광역시 | 24만 원 | 28만 원 | 32만 원 |
그 외 지역 | 21만 원 | 24만 원 | 27만 원 |
* 실제 지원 금액은 임대료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자가주택 보유 저소득층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욕실, 창호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지붕, 벽체 등)
🛍️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마무리 요약: 2025 주거급여, 이렇게 챙기자!
- 👉 중위소득 47% 이하, 무주택자라면 꼭 확인
- 👉 청년 단독가구도 분리지급 가능
- 👉 자가가구도 수선비 지원 가능
-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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