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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없어서 집을 못 옮겨요.”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나 직장인만 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정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실제 사례,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한 달 월세가 전세이자보다 더 비싸진 지금,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가정 전세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혼자 자녀를 부양 중인 한부모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 현재 보증금이 없는 전월세 거주자
✔ 주택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청년부모 대상 등과 겹치는 경우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출 조건 총정리
항목 | 기준 |
---|---|
대출 한도 | 최대 1억 2천만 원 |
이자율 | 연 1~2%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2억 원 이하 / 지방 1.5억 이하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2년 단위 연장) |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이유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직장 소득을 요구하지만, ‘한부모 특별지원형 대출’은 **복지대상자 심사를 통해 신용이 아닌 생계 중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급여, 자녀장려금, 양육비 수급 사실 증빙
✅ 지역자치단체 또는 LH 신청으로 가능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정 등록
2.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 → 전세자금대출 항목 선택
3. 상담 신청 및 서류 제출
4. 심사 후 계약 예정지 임대차계약 진행 가능
※ 은행 창구가 아닌, 복지기관 또는 LH를 통해 신청해야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Q1.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부양 중이면 가능합니다.
Q2.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A. 세대주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전입 후 즉시 가능합니다.
Q3.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요?
A.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주거 환경, 자녀 나이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 배정됩니다.
월세 내는 당신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세 평균은 수도권 75만 원, 지방 45만 원.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전세대출로 전환하면 **월 이자 5~1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정보만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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