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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세부 기준이 조금씩 바뀌므로, 2025년에 맞춰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신청 자격
① 가구 요건
신청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②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기준)
③ 재산 요건
신청자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신청과 2) 기한 후 신청입니다.
①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접수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입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 인증 등)만으로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 확인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유의점: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 및 절차
2025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금액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녀 1명: 최대 100만원,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자녀 3명 이상: 최대 300만 원

신청 접수 (5월)
국세청에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심사 (6월~8월)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자료, 가족관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결정 통지 (9월 초)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급 여부 및 금액도 함께 통보됩니다.
장려금 지급 (9월 중)
신청서에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녀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계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A2. 자동신청은 되지 않으며,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문자나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하세요.
Q3.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A3.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생까지는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이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 장려금은 소득세 환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수령 후에도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 거짓이나 누락 신고 시,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만 정확히 이해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마친다면 복잡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나 자격 심사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올해도 빠짐없이 챙겨서 꼭 복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