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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 업데이트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 업데이트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 업데이트

     

     

     

     

    2025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감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및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수급 금액과 조건 모두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1960년생까지 해당)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인정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함

    3️⃣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2만원 이하
    부부가구 355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①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월급 등)
    •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급여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예: 금융재산 1,000만 원 → 월 5.16만 원 추가 반영

     

    📌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활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감액?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자 최대 금액의 약 80% 수준으로 감액됩니다.

     

    • 단독 수급자 최대 금액: 401,870원
    • 부부 수급자 각자 수령액: 약 320,000원 내외

     

    👇  자세한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자가 주택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에 따라 재산 환산액이 증가하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와 함께 사는데 괜찮을까요?

     

    자녀의 소득이 부모님의 <strong건강보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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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요건 파악이 선행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